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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을 보니 우리나로 귀화를 해서 메달을 딴 선수들이 있던데
이렇게 귀화를 해서 메달을 따게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일단 귀화를 했다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한국인인 겁니다.
당연히 한국인이므로 연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물론 국적은 계속 유지해야 하구요.
이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다면 연금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한국인인 선수들도 외국으로 귀화를 하는 경우 연금은 박탈되니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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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순진한참치김밥
안녕하세요!
외국인이 한국에 귀화한 후 기초 연금과 국민 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 연금 입니다.
기초 연금은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지급되는연금입니다. 귀화한 외국인도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귀화하면 같은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 연금입니다
국민 연금은 가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귀화한 외국인이 국민 연금에 가입하려면, 한국에서 근로를 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향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메달을 획득 시 연금입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선수 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이는 일정 기간 동안 선수로 활동한 뒤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별 보상 :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는 정부에서 금전 적인 보상금을 지급 받기도 합니다.
올림픽에서 금,은,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연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특히 금메달 리스트는 더 높은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화한 외국인은 기초 연금과 국민 연금 및 선수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각각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내 귀화가 승인나면 한국인이 되는것이니 다른 한국인 메달리스트와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한국 국민이 되는것이니까요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귀화한 선수도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 납입한 후 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메달과는 별개로 연금 수령 자격은 세금 납부와 가입기간에 따라 결정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