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도 금융기관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사의 신용 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한도에 2018년 9월부터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R한도에는 모든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에 대해 DSR을 산출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민대출, 전세대출, 약관대출(보험료 담보대출)등은 제외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신용대출은 DSR 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대출은 보험계약을 담보로 한 약관대출 형태로 제공되며, DSR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은행 신용대출보다 상대적으로 조건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신용대출은 은행권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도 DSR 규제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상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