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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호저286
개운한호저28620.11.12

기차에 두고 내린 핸드폰을 가져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기차(지하철x)에 실수로 휴대폰을 두고 내렸는데 가져가서 경찰서에 두고 간 사람 처벌 가능한가요?

제가 내리는 역이 사람이 많이 내리는 역이라 제가 앉은 좌석에서 내리기까지 시간이 꽤 있었고, 내리려는 사람들이 미리 줄을 서고 있어서 저는 줄이 빠지고 있는 마지막쯤에 내렸습니다.

제 뒤로 내린 사람들은 1~2명 정도 밖에 안됐고, 저도 마지막에 내리고 있어서 분명 제가 그 좌석에서 일어나는 것을 봤을텐데 그사람은 제 폰을 가져가서 기차역에서 30분 정도 거리의 경찰서에 맡겨놨습니다.

저는 내리자마자 폰이 없는걸 알고 데리러 오신 엄마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았고 바로 역무실에 가서 기차 내부에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없어서 같은역에서 내린 사람이 가져간 것을 알았습니다.

제 폰을 가져간 사람은 두시간 동안 일절 전화를 받지 않다가 경찰서에 맡겨놨는데 제 휴대폰 잠금화면은 15번 이상 틀려있고, 같은 역에서 내린 사람이 기차 역무실도 아닌 경찰서에 몇시간이나 지나서 맡겨놓고 갔다는게 잠금이 풀렸으면 제 휴대폰을 가질 생각이었던 것 같아 화가 나는데 처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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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유사한 사례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63, 판결

    【판결요지】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기차에 두고 간 남의 물건을 가져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즉, 영득의 의사없이 경찰서에 신고한 것으로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는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절도죄 내지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있어서는 이를 유실물로 경찰에 맡긴 점, 기차역에서 거리가 있다고 하나 해당 일자에

    반환을 한 점 등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절도죄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과정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종국에는 기차역에서 30분 정도 거리의 경찰서에 휴대폰을 맡겨놓고 갔다면, 처벌까지 받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