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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파리매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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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벌도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가축이란 인간이 이용하기 위해 기르는 동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꿀벌 실종사태에 대해 보도 되고 있는데 꿀벌도 소나 말처럼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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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러블리한귀뚜라미235
    러블리한귀뚜라미235

    안녕하세요. 러블리한귀뚜라미235입니다.


    꿀벌도 가축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한국 축산법 제2조 제1호 및 축산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꿀벌은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꿀벌도 축산법 제2조 제3호에서

    축산물로 규정하고 있네요.

  • 안녕하세요. 친절한행운의쥐66입니다. 꿀벌은 곤충이지만 현행 가축법상 가축으로 분류되어 양봉업자로 등록하여 기를 수가 있습니다. 꿀벌의 역활은 너무도 중요하고 보호해야 할 자연생태계 최고 보호종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