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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어서 흘러나오는 음악들은 저작권료 내지 음원사용료를 지불하나요?
어디 카페를 가든, 심지어 대부분 쇼핑 매장에서 음악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음악들을 틀을 때는 별도로 음악 이용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알아봤습니다.
음원사용료를 지불해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실시간재생,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 경우엔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가는
대법원에서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기엔 음반뿐만아니라 디지털 변환 음악 파일도 판매용 음반으로 전했다고 합니다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 경우, 해당 매장이 음악 저작권료 납부 대상이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 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의 단체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규모에 따라 월정액으로 이용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나 다운로드 받은 음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부터는 50m2(약 15평) 이상의 커피숍, 헬스장, 복합 쇼핑몰 등에서 음악을 틀면 공연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네, 카페와 같은 상업적인 장소에서 음악을 틀 때는 저작권료 또는 음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는 음악 저작권자와 음반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에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와 같은 저작권 관리 단체에 의해 관리됩니다.
상업적인 목적으로 음악을 사용하는 사업자는 해당 단체에 사용 신청을 하고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용료는 사업장의 크기, 위치, 음악 사용 빈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음악을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딱따구리238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카페에서 나오는 음악들은 저작권료를 당연히 내지 않고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은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방송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료 없이 그냥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