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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멧새241
심심한멧새24122.04.08

카페에서 노래 틀때 저작권료 어떻게 내나요?

보통 멜론같은 음원사이트를 통해 카페에 노래를 틀고 저작권료는 음원사이트를 통해 받는것 아닌가요? 카페 평당 저작권료가 있다는 말을 들어서 사실 확인 차 질문을 드립니다. 정말 평당 저작권료를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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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로 면적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자적권료에 차등이 있습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18/08/538146/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리 저작권법은 매장내에서 음악을 재생 하는 것을 공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연사용료와 공연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의 납부 대상에서 커피 전문점, 맥주 전문점 등은

    50제곱미터 면적(약 15평) 미만인 경우, 위와 같이 개인 스트리밍 음악 재생을 하여도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나 위 매장이 50 제곱미터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일정한

    공연권료의 납부가 필요합니다. 그 납부 금액은 월별로 면적에 따라 다르며 10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월 약 2000원 정도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작은 카페가 아닌 15평 이상이 되는 카페라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카페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금액은 카페의 면적에 따라 상이하지만 카페 크기가1000평방미터가 넘지 않는다면 사용료는 1만원을 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