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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코뿔소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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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권계좌로 공모주 신청할 때 주식 양도와 미양도의 차이가 뭔가요?

자녀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공모주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배정된 공모주를 제 계좌로 옮길려고 하니 양도와 미양도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차이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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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태평한토끼127입니다.

      주식을 이체할 때 '양도’와 ‘미양도’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데, 이 두 용어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주식을 판매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도는 주식을 유상으로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로, 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양도: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두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식을 보유한 채로 소유권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양도는 주식을 무상으로 대가 없이 타인에게 수여하는 행위로, 이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증권계좌에서 배정된 공모주를 제 계좌로 옮기려고 할 때, 이것이 유상인지 무상인지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유상으로 주식을 이체하려면 '양도’를, 무상으로 주식을 이체하려면 '미양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때, 세금 문제도 고려해야 하므로 세무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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