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액공제조정명세서(3) 작성방법
위 서식은 23년도 세액공제조정명세서 입니다.
22년도 1차 사회보험료+고용증대 받았습니다
사업연도 23년도에 사회보험료 22년도의 2차 세액공제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합고용증대 23년도 1차분 받았습니다.
궁금한점이 세액공제조정명세서(3)작성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사회보험료 22년도 12월 1차분이 이월됐으니까 이월분-2차연도로 가야되나요? (현재 2023년도이기때문에)
아니면 1차연도로 하는게 맞는건지..
그리고 사회보험료랑 통합고용증대 23년 12월 당기분으로 되어있으니까 홈텍스에서 동시발생시 적용불가하다고 오류는 아니고 경고가 뜨더라구요
어떤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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