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을경우 회사 소유로 한다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맞나요?

이전에 입사하면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있을 경우 회사 소유로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네요.

해마다 환급금이 들어 왔는데 이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다음부터 안들어와서 이상하다 했더니 환급금을 회사 소유로 한다고 써있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본인에게 돌려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소득세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서 연말정산 환급금도 근로자가 돌려받아야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4대보험 및 소득세를 대신 부담해주고 세후금액을 보장해주는 네트제 계약의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사업장이 갖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경우라면 환급세액이든 추가납부세액이든 근로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세후급여로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면 환급세금 또는 추가납부세금은 회사에게 귀속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세후계약은 불리합니다. 회사 측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