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분양권을 살때 제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있을까요?
동생이 분양권에 당첨 됐습니다.
6개월후 제가 분양권을 살려고 합니다.
다운, 업 이런거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매매할때 매수자, 매도자가 각각 내야할 세금은 뭘까요?
저는 1주택 , 동생은 무주택입니다.
지역은 대구라서 비조정지역입니다. 주택가액은 4.4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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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수자인 질문자님은 4.4억의 4.6% 취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취득세 =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매도자인 동생분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시세차익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라 해당 없습니다.
추후에 종합부동산 종부세 납부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