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 후 보험금 신청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모 보험사에 간병인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신청 했더니니 손해사정인 조사가 나왔네요.
약간 강압적인 말투로 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는데 이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손해사정인이 요청하는 정보조회 범위가 보험금 지급 심사에 필요한 부분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진단서, 입퇴원 기록 등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불필요한 개인정보까지 요구한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강압적인 언행에 대해서는 해당 요구의 법적 근거와 필요성을 명확히 물어야 하며, 구두로 동의하지 말고 조회 목적, 범위, 기간 등이 명시된 서면 동의서를 받은 뒤 신중히 검토 후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과도한 요구나 불공정한 태도가 계속된다면 보험사 고객센터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넣어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손해사정인의 조사는 협조하되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필수적인 사항에는 동의를 하셔도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동의하시면 되는데요.
건강e음 어플 로그인, 빈종이에 서명을 받아가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정보 들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거부하시는게 맞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이후 보험 가입자는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보험 회사는 보험금 청구시 이를 조사를 통하여 조사를 할수가 있습니다,
손사 담당자가 강압적인 말투로 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하는것은 잘못됀 상황이지만
정보 동의를 해 드려야하는것은 맞습니다,
병원 3~4 군데 지정한 동의서는 해 드려야하고
해 주지 말아야 할것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조회나 공인인증서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손사가 요구하는 정보나 동의에 사인을 하거나 정보를 주면 안되세요!! 간병인보험으로 보험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손사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보험사이 이의신청 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주면 안되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손해사정인 조사가 나오는 것은 정상 절차이지만 느끼시기에 강압적인 말투로 불편하셨다면 현장에서 정중하면서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시고 필요시 보험사 고객센터를 통해 민원 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의 경우 보험금 지급과정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험금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험사에서 불렀다고 한다면 보험사에 조금은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인이 정보조회 동의를 요구한다면 이에 대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본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손해사정인이 관련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손해사정인이 개인정보 동의를 받지 않아 업무를 못한다고 하여서 추후에 불린한 것은 업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정보제공 여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다만 보험회사에서 충분한 정보제공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보험금 지급을 보류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현장실사가 진행될 경우 실사에 협조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록등 조회에 대한 동의를 해주셔야 하나 의료자문은 조심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험회사에서 보낸 사람으로 환자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의를 하시면 됩니다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차피 보험금 부지급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후 조기사고는 현장조사가 진행되는건 다반사입니다 가입때 고지의무내용의 위반이 없었다면 동의를 해도 보상을 받는데는 무리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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