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사업소득금액이 국세청에서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통보를 하게 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통보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재 점수로 환산후 지역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