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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낙타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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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장 이전 기업 세액 감면에 대해 질문드려요

1. 과밀억제권역에서 다른 세분류 공장을 지방으로 두 개 이전할 때 각각의 공장이 소득법인세 세액감면대상인가요?

2. 본점이 지방에서 세액감면을 받고 있고 과밀억제권역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공장이전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공장운영 기간 조건을 만족하고 한 명이 개인 사업자 여러개를 갖고 있는 상황인 경우로 고려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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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다른 요건을 만족한다는 가정하에

    1. 각각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액감면 대상입니다.

    2. 본점과 공장이 각각 별도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본점이 지방에서 세액감면을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도 감면이 가능합니다.

    지방 이전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 감면은 각 사업장 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구분기장을 통해 소득을 구분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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