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보금자리 제외) 신축아파트 집단대출 세대원
민간분양 신축아파트 청약 당첨되어 아파트 계약할때까지는 따로 세대주로 살다가 집 계약이 끝나 부모님 집(어머니 명의 만59세 아버지 만63세 세대주)에 세대원으로 전입했습니다
이제 곧 입주가 다가와서 아파트 집단대출을 받아야하는데(디딤돌 보금자리 제외) 세대원 상태로 아파트 집단대출
받을수 있나요?
누구는 세대 분리아니면 세대주로 바꿔라 또 다른분은 디딤돌 아니면 상관없다 의견이 갈리는데 확답 해주세요ㅠ
*디딤돌 말고 일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세대원 상태로 신축 아파트 집단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으로는 일반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디딤돌 대출을 제외한 일반 시중은행의 집단 대출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은행은 대출 신청자의 세대주 여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즉, 세대주로서의 자격이 대출 신청에 유리하기 때문에,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세대주로 변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기관에서 세대주를 요구하는 이유는 대출의 상환 책임이 명확하게 설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 집의 세대원 상태를 세대주로 변경하고, 이후 대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출을 진행할 은행과 상담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각 은행의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시중은행에서 제공하는 주택담보대출(집단대출)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현재 세대원 상태로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정부 지원 대출은 세대주 요건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이와는 별개로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세대원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