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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갈매기새우깡이먹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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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산간주는 언제부터 생긴느건가요?

법인 해산간주는 왜 생기는건가요?

해산간주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주기가 있다면 주기를 알려주셔도 괜찮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최후 등기 후 5년이 경과된 법인은 법원으로부터 최후등기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통지서에 적힌 신고 기간 내에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이 만료된 때 법인이 해산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해산등기를 하면 대표이사, 이사, 지배인에 대한 등기는 말소되고 감사 등기만 남습니다. 이 상태의 법인을 해산간주법인, 또는 휴면법인이라고 합니다.

    해산간주가 된 후 3년 동안 또다시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법인은 청산된 것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청산종결간주 등기가 됩니다. 청산종결간주등기가 되면 법인이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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