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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집 앞에 놀이터가 있는데요 그런데 자꾸 밤마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짜증이 너무 나요 혹시 놀이터에서는 술을 마시면 법에 걸리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초록지빠귀92
아파트면 관리실에 신고 하시구요. 주택가 이시면 112에 신고하세요. 아이들이 노는곳이고 여러사람이 모이는 공공장소이면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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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나운카리스마애벌레231
2019년쯤 놀이터에서 음주행위는 불법으로 간주하는 법을 발의 했으며
2022년에 고양시에서는 해당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단팥소보로크림빵
도심의 놀이터에서는 음주가무가 금지되어 있는곳이라 합니다. 적발시에는 각구청에서 과태료처분을받을수도 있고 떠든다면 경찰에서 벌금을받을수가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