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원자재나 재공품을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려면 해당 법인의 소재지에 납세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내국법인의 법인세납지는 등기부상에 기재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합니다.
외국인의 납세지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