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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냉엄한꿀벌237
냉엄한꿀벌237

12월에 일이 끝났는데요 ~~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12월에 계약이 끝나서 그만뒀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 퇴직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르를 회사 경리팀

      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세액 징수,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1월 중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곘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