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 퇴직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르를 회사 경리팀
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세액 징수,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1월 중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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