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에 일이 끝났는데요 ~~
연말정산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해주잖아요
근데 저는 12월에 계약이 끝나서 그만뒀는데
그냥 있으면 되는건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해야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2022년 12월에 퇴직한 경우 퇴직하는 근로자는
회사 퇴직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르를 회사 경리팀
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추가세액 징수,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반드시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1월 중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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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