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종사자 실비보험 추징금????
배달종사자입니다.
오토바이 배달은 21년 부터 했어요. 4년차 입니다.
알고있었어요.
보험설계사분이 전에 배달로 직업변경하면 돈 내야한다고, 직업변경 안해주겠다고 했거든요.
전 배달해면 들어야 하는 보험은 시간제 보험을 들고 있었고요.
최근에, 배민커넥트 앱이 쳐 바뀌면서, 이 지역에서 배달 하려면 "DB시간제보험"만 들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들었는데..
DB실비보험들고있어서, DB에서 제가 배달 하는걸 알아서 추징금 130만원과 보혐료 2만원 증액된대요.
솔직히 배달종사하면, 배달 사고시 실비보험은 혜택 못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험직군으로 변경됐다고 보험료도 추징금도 내야한다는게 이해가 전혀안되죠.이게맞죠
근데, 또 추징금이 제가 배달을 시작한 이후로 내는게아니라, 찾아보니까 보험시작일부터 싹다 내야한다더라고요.
맞나요?
1.그냥 이거내야하나요?
2. 배민커넥트, 쿠팡이 종사자인데 뭐 보험탈퇴하고 단체보험 가입후 비례보상 안내서를 제출 하라는데.. 이거 혹시 무슨말인지 아시는분도 알려주세요
설계사분말로는 제가 낼때까지 본인 DB보험판매가 중지된대요.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달 종사자로서 보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것 같네요. 배달 일을 하게 되면 보험사의 직업 고지가 변경되어 추징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위험도를 평가해 보험료를 조정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배달을 시작한 이후로 소급 적용되어 추징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에서 제공하는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기존 개인 보험과 중복 보장이 되지 않으니 비례보상 안내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보험금 지급 시 이중 보상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런 상황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보험사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니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같은 보험사의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시간제 배달이라하더라도 직업고지가 다르게나와 걸리게됩니다.
이미 배달원으로 직업고지가 되었기때문에 해당 추징금을 내셔야 앞으로 실손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사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현재 보험나이와 가입된 보험을 알 수 없기에 표준적으로 설명드립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실제 위험에 비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판단한 거라,
‘소급 적용’이 되는 부분이지만…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억울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 상황이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보험료는 상해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배달일은 상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직업입니다.
즉, 가입하신 특약중 상해에 해당되는부분의 보험료 때문에 추징금과 보험료 증액이 생겼을겁니다.
추징금을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담당 설계사님께 다시 확인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료보험 탈퇴를 얘기하시는 부분이라면 권유일 뿐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배민커넥트나 쿠팡이츠에서 제공하는 단체 상해보험과 개인실손보험에서 중복보장되는 게 아니라
치료비 총액을 기준으로 비례해서 보험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사에 알리기 위해 비례보상 안내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 절차는 보험금 지급시 이중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단체보험은 근무 중에만 보장이 되고, 근무 외 시간이나 질병 보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개인 실비보험은 해지 하지 마시고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추징금을 안내는 것으로 설계사가 판매중지가 된다는 말은 애매하네요..
다만, 설계사가 2021년부터 배달일을 시작했을 당시 사무직으로 가입을 진행시켰다면 중지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원활한 상담을 통해 잘 정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지급하지 않으면 보험해지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은 통지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보험설계사가 직업변경 해주겠다 안해주겠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업을 변경하게 되면 질문자님이 직접 보험설계사가 아니라 보험설계사에게 말해도 통지의 효력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통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상해보험은 직업, 직무의 성격에 따라 사고 발생위험이 달라지기 때문에 직업직무별로 구분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합니다. 위험한 직업 직무로 변경시 사고발생위험도 증가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납입해야 할 보험료가 높아지고 반대로 위험성이 낮은 직업, 직무로 변경되면 납입할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피보험자의 직무가 상대적으로 위험한 직종으로 변경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에 직업직무변경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직업급수에 비례하여 보험금이 삭감됩니다. 보험료도 추징금도 내야 한다는 것은 이전에 받은 보험금이 받았을 때에 이에 대한 추징금으로 보입니다. 직업 직무 변경통지를 게을리하면 보험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요구하거나 보험계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이는 상해보험 외에도 실손보험의 상해담보의 경우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지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존 가입시점부터 싹 다 보험료가 상승되는 것입니다. 이는 보험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2단체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기존 보험과 중복보장이 아니라 실제 손해본만큼 나누어서 비례보상하는 것이라서 비례보상 안내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판매가 안된다는 것은 해당 보험설계사가 이는 잘못한 것입니다. 직업변경하면 즉시 보험회사에 통지하도록 보험계약자인 질문자님에게 알려야 하는데 그것을 알리지 않아서 통지의무위반으로 패널티가 보험설계사가 적용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