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자가격리면 보호자가 자가격리해야나요?

초2 자가격리면 보호자가 자가격리해야나요?

어떤사람은 해얀다고 보건소에서 들어다하고

어떤사람은 2차접종 완료면 안해도 된다는데

어떤게맞을끼ㅏ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자가격리 대상자이고 보호자가 같이 생활한다면 보호자도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아무래도 수동감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①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최초 접촉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출처 : 1632380577351_20210923160257.pdf (mohw.go.kr)

    • 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자가격리한 환아의 경우 명확하계는 감염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자가격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가격리의 원칙이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과도 격리에 해당하지만 일반생활이 불가능해 관할 구역에 따라 자가격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격리대상자가 장애인, 영유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격리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령을 상회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과 공동격리가 가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초2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있으면 혼자 자가격리를 해야하지만,

      보호자가 같이 있으려면 같이 격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 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할 경우 보호자가 간병을 하여야 하므로 동시 격리가 원칙입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초2 자녀가 혼자 격리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같이 격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문의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이 보호자가 필요로 한 상황인 경우에는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따로 방에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가족들은 따로 자가격리를 안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주시몀 될것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를 내뿜는 감염자 가까이에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가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에 묻을 때.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튀는 경우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질 때 

      가장 전파가 잘되는 경로 3가지입니다

      전염가능성이 잇다고 판단되시면 자가격리 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초등학생이 자가격리한 경우 과거에는 부모중 한명은 같이 자가격리를 해야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 안받았으면 자가격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