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자가격리면 보호자가 자가격리해야나요?
초2 자가격리면 보호자가 자가격리해야나요?
어떤사람은 해얀다고 보건소에서 들어다하고
어떤사람은 2차접종 완료면 안해도 된다는데
어떤게맞을끼ㅏ요
초2 자가격리면 보호자가 자가격리해야나요?
어떤사람은 해얀다고 보건소에서 들어다하고
어떤사람은 2차접종 완료면 안해도 된다는데
어떤게맞을끼ㅏ요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네 자가격리 대상자이고 보호자가 같이 생활한다면 보호자도 자가격리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개인 방역수칙을 잘지키시고 개인 위생관리에 신경써 건강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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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창윤 소아과의사입니다.
아무래도 수동감시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동감시 실시
○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해 수동감시 실시
①밀접접촉 당시에 이미 예방접종완료자였을 것(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자) 예) 예방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최초 접촉일이 9.16일 이후이면 자가격리 면제 적용 가능
②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
③확진자가 발생한 고위험 집단시설*(장기요양기관 등)의 입소자, 이용자, 종사자가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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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중구 소아과의사입니다.
자가격리한 환아의 경우 명확하계는 감염자가 아니라 보호자가 자가격리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자가격리의 원칙이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과도 격리에 해당하지만 일반생활이 불가능해 관할 구역에 따라 자가격리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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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격리대상자가 장애인, 영유아(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아동*)인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과 공동격리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연령을 상회하더라도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측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 등과 공동격리가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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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초2 아이가 혼자 있을 수 있으면 혼자 자가격리를 해야하지만,
보호자가 같이 있으려면 같이 격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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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닥터최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의 경우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해야할 경우 보호자가 간병을 하여야 하므로 동시 격리가 원칙입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 백신 접종여부에 따라 자가격리가 아닌 수동감시자가 될 수도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초2 자녀가 혼자 격리생활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같이 격리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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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승우 약사입니다.
자가격리를 하시는 분이 보호자가 필요로 한 상황인 경우에는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따로 방에서 혼자서 생활할 수 있다면 가족들은 따로 자가격리를 안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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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진성 약사입니다.
보건소의 지침에 따라주시몀 될것같습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를 내뿜는 감염자 가까이에서 공기를 들이마실 때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비말이나 작은 입자가 다른 사람의 눈, 코, 입에 묻을 때. 특히,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 튀는 경우
-바이러스가 묻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질 때
가장 전파가 잘되는 경로 3가지입니다
전염가능성이 잇다고 판단되시면 자가격리 해주시면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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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초등학생이 자가격리한 경우 과거에는 부모중 한명은 같이 자가격리를 해야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백신을 2차까지 접종했고,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 안받았으면 자가격리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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