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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가오리229
배고픈가오리229

보험은 어떤상황에서도 사용할수있나요?

예를 들면 빛을 갚는다거나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수있나요?궁금해요 준비한 질문은 이거면되요 치료비용 이런건 알고있는데 일상생활에 사용 가능한지 진짜 궁금하네요 안되겠죠?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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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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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함께걷는사람
    함께걷는사람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출을 갚아주지는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변호사 선임이나 벌금, 형사합의금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도난, 가전제품손해, 화재배상등등이 가능하고요.

    일상배상책임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실수로인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배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으로 채무를 정리하시는건 불가능 하시구요

    궁금하신 부분은 보험의 이점을 통해

    상황이 급할 때는 어느정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은 있긴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가입하고 계시는 보험의

    해지환급금 내에서 일부만 약관 대출 또는

    상품에 따라 중도인출 등으로 급전마련 활용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해지환급금이 없다면 불가능 하세요

  • 일상생활배상책임이라고 해서 거주지 중심으로 일상생활중에 배상해야할 책임이 생긴경우 1억내에서 실손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집앞에서 놀다가 상대방이 다쳤다든지

    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다든지..

    그 외에도 민사소송에 걸렸거나 걸때에 법률비용

    형사소송에 걸렸거나 걸 경우 법률비용

    업무상 중과실치사 발생했를때에 법률비용 등

    배상책임이 발생했을때에 도움받을수 있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빚을 갚는 보험이라는것은 없고

    보증보험이라든지 다른형태로 존재합니다만

    빚을 갚는다는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비 및 암등 질병에 의한 치료비 등이 지급됩니다.

    또한 암 진단등 질병 진단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같은 경우 일상생활중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게 됩니다.

    여러 상황이 있으나 가입자의 채무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