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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바다꿩18
순박한바다꿩1823.02.10

일상생활 배상보험은 어떤때에 보상받는건가요?

보험중에 일상생활 배상보험이 있는것을 보았습니다.

이보험은 어떤상황이나 사고일때 보상을받을수

있는 보험인지 궁굼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타인에 신체나 재물에 손괴를 가해 본인이 법률상 배상책임의무를 지녔을때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본인 거주지 또는 증권에 기재된 주소지에 한해 소유, 관리로 인한 타인에 대해 배상책임의무를 지녔을때도

    보상이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배상이 발생할때(고의는안됨)

    보상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0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남에게 급격 우연 외래 에 준하는 해당사항이 있을시

    손해배상책임금을 보험에서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기타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신체 상해 혹은 재물에 손상/파손을 입혔을 경우에 보상처리가 가능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들도 있으니 약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중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대한 손해를 발생할때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탑승 중 사고나 누수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명 그대로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타인 또는 타인의 물건을 회손할때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이름대로 일상 생활을 하다가 내 과실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될 때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업무 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으며 원동기가 장착된 자동차 및 전동 킥보드 사고등도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보상하는 예를 들면 본인의 개가 남을 물었을 때,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가 일어난 사고, 누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스키타다가 부딪힌 경우,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낸 경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에 내가 남에게 배상해야할때 보상되는겁니다.

    - 업무중이나 운전중에 난 사고에 대해서는 적용 안되구요.

    예를 들어, 내가 실수로 뜨거운 커피를 옆사람에게 쏟았을 때 상대방 치료비를 물어주거나,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아랫집이 수리를 해야할때 그 비용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일배책)은 가입한 사람의 보장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배상을 해주는 특약이에요.

    질문자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배상해주는 것이지요.

    한도는 1억이며 동거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사람당 1억씩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은 일상생활중 나의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