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대출진행중 소득 초과에 대한 질문
현재 맞벌이로 소득이 1억초과 하는 상황에서 디딤돌을 받으려고 합니다.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한 이유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회사사정으로 인해
월말(25.01.31)에 권고사직을 받고 퇴사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 디딤돌은 사전심사 완료(25.01.17)까지 진행되어 은행 상담및 서류제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1.31 이후에 가도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격심사때부터 소득을 초과하였으니 심사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일까요?
참고로 대출실행일은 25.03.14 로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소득 심사는 올해에 신청하시면 회계연도 기준 2024년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심사때부터 소득을 초과하여 서류제출 후 승인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