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동학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훈육의 단계를 넘어선 부모의 고함소리나 신경질도 포함되나요? 이 증거들을 수집하면 이혼시 양육권 가져오는데 유리한가요?
3살아이의 아빠입니다. 현재 저의 잘못으로 아내가 화가 많이 나있는 상태이긴한데, 아이에게 무섭게 생고함을 칩니다. 물건도 던지고요. 물론 저때문에 이런 상황이긴한데 근 30일정도 저렇게 아이에게 중간중간 분을 못참고 훈육의 단계를 넘어선 고함소리 물건을 던져 부수는소리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이혼을 한다면 이 고함소리들 녹음같은걸로 해서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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