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부모 수급자 압류방지통장 하고 아이들통장질문이요
한부모와 수급자를 신청하고
제가 신용회복중인데
금액이 너무커서 신용회복을 유지가된다는 자신이없어요
그러면 도움받는통장을 압류방지 통장을 하려하는데요
그럼 압류방지통장은 핸드폰으로
계좌이체 모바일로 다되는건가요?
아이들이 저랑 같이 등본에 있는데
혹시 아이들통장에 돈을 모아보려하는데
그러면 그통장도 신용회복돈을 못내게되면
여기저기 추심이다시 시작되면
아이들통장도 위험한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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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압류방지 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통장으로,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 수당, 한 부모가족 복지 급여 등 법령에 따라 정해진 수급금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해당 통장은 일반적인 계좌이체, 모바일 뱅킹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이 해당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 통장은 신용 회복과는 무관하게 개설할 수 있으며, 자녀 명의의 통장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자녀 명의의 통장에 돈을 모으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다른 안전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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