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청약과 퇴직연금중 뭐가 좋은가요??

2021. 02. 22. 15:34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처축과 퇴직연금 중 뭐가 더 도움이 되나요??

현재 같은 금액으로 양쪽에 저축을 하고 있는데

목적이 다른 상품이긴 하지만 연말정산만 봤을때

무엇이 더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빌라에서 매매로 거주중인데

주택청약 공제가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절감율이 더 높으며,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공제액은 더 많은게 일반적일 것입니다. 또한 주택청약 공제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여야만 공제대상입니다.

2021. 02. 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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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는 240만원을 한도로 40%를 곱한 금액을 소득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실제 세액은 96만원에 근로자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이나 개인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납입금(통상 한도 400만원, 300만원)의 16.5%(13.2%)를 세액공제 해주므로 주택청약 소득공제보다 세액절감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https://www.shinhaninvest.com/siw/pension/saving-info/saving_ann_account2/view.do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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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비교는 불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은 소득공제에 해당합니다. 불입금액(연간 한도 240만원)의 40%이 소득에서 공제가 됩니다. 반면,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불입금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초과 12%)를 세액에서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현재의 소득금액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알아야 정확한 절세액의 비교가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저축공제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을 경우 세대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빌라를 소유중이시라면 주택청약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2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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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경우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납입한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세액공제의 경우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따라서 납입액과 총급여액에 따라 다른 것이므로 직접 사실관계에 맞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2. 24.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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