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을 운영하는데 세금 관련 질문
노래방을 얼마전에 인수했고 룸이 5개이고 면적도 큰 편입니다.
노래방 관련 운영하면서 내야하는 세금들이 무엇이있는지.. 궁금합니다.
노래방 관련 세금에 대해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노래방 운영 관련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등을 하여야하며 직원이 있을경우 급여지급등에 대한 원천세 신고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임차료, 전기세 등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증빙을 갖추어 비용처리 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너무 막연한 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이 있습니다.
1. 부가가치세
2. 종합소득세
3.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세율: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또는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 : 50,000원
납기: 매년 8.16~8.31 부과징수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래방을 운영하실 경우 노래방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이실 경우 매년 1월 25일과 7월 25일마다, 간이과세자이실 경우 매년 1월 25일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한 해의 다음 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셔야합니다. 직원이 있을 경우에는 매달 혹은 매 반기마다 원천세 신고도 하셔야 하며, 반기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