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버려진물건이라도 성립될겁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물건일지라도 법적으로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포기된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특히 에어팟같은 전자기기는 실수로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거죠
이제 습득한 물건은 경찰서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게 올바른 방법이고 물건을 주운 뒤 판매까지 하셨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죠..
근데 만약 주인이 나타나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바로 판매대금 돌려주고 사과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대부분 합의하고 처벌은 원치 않는 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정성들여 답변 작성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