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아파트 단지 쓰레기장에서 그 안에서 또 분류통에서 에어팟 습득 판매 점유이탈횡령 가능성
아파트 쓰레기 단지 안에서 분류수거함 통에서 에어팟 습득 후 지지직 고장 확인 후 버려진 거 같아서 외관 청소 후 중고나라에 지지직 기제 후 싸게 팔았는데 이것도 점유이탈횡령죄가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파트 단지내 분리수거등에서 재활용 가능성이 있는 것을 골라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리수거통에 잘못 배출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서 그러한 가능성도 이야기 할 수도 있을수 있겠지만, 소유자의 행동에 먼저 의미를 잘 객관화 해야할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우선 관리사무소에 통보하여 잘못 버렸을 경우 찾아가라는 방송조치, 112신고를 통한 습득신고를 할 것 같습니다
습득의 경우 6개월 정도 후에 소유권이 생기기때문에 그때 팔아도 늦지않을거 같고
진짜 쓰레기라면 점유이탈물횡령 성립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전제는 쓰레기라는 전제하에야
네 버려진물건이라도 성립될겁니다.
쓰레기장에 버려진 물건일지라도 법적으로 아직 소유권이 완전히 포기된것이 아니니까요
근데 특히 에어팟같은 전자기기는 실수로 버려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경우는 더욱 주의해야 하는거죠
이제 습득한 물건은 경찰서나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는게 올바른 방법이고 물건을 주운 뒤 판매까지 하셨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수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죠..
근데 만약 주인이 나타나서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바로 판매대금 돌려주고 사과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대부분 합의하고 처벌은 원치 않는 경우가 많으니 최대한 빨리 해결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정성들여 답변 작성해 드렸습니다..
분리수거통의 고철 플라스틱 박스류가 아닌 일반쓰레기였다면 점유이탈은 아닌거같네요 위에 말씀드린 품목들은 팔아서 아파트 재정으로 들어가나 쓰레기는 각 지자체에서 치우는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