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실손보험 가입시 대리서명하면 무효인가요?
2020년에 어머니 단독실손을 가입해드렸습니다.
모바일로 진행했는데 어머니가 모바일로 잘 하실줄 모르셔서 제가 대리서명을 했습니다. 설계사님께는 어머니가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해피콜왔을때 자필서명했냐는말에 어머니는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입한지 얼마안되서 보험청구해서 실사나왔을때 서류에 어머니가 서명하셨습니다. 근데 실사 서류에 본인이 서명했으면 결국 실손보험도 본인동의가 있었다고 봐도 되지않나요? 그러니 실사 서류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한거로봐도되지않나요ㅠㅠ
실사는 잘통과해서 그 이후로 계속 보험금은 청구해서 정상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사망보험은 자필서명 없으면 무효라는데 단독실손도 그런가요?ㅠㅠ
아니면 몇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자필서명안했다고 다시 한다고 보험사에 문의해야될까요?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기엔 어머니가 병원기록이 좀 있으셔서 안될것같은데 이제라도 서명보완은 불가능하겠죠..?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대리서명은 당연히 불법이며 걸리면 강제해약 또는 불이익 당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 계약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 이유를 가지고 와도 대리서명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연히 대리서명은 해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의를 제기하지않으면 알수가 없습니다.
특이하게 자필서명이 의심이가면 회사에서 조사 나올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험가입시 자필서명이 필요하지만 부모자식간은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몇십년씩이나 그렇게 해 왔구요. 사망보험금이 자필서명이 없으면 무효라는
말을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상관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어머니께서 사망을 하시면
질문자님께서 자녀이시니 충분히 받을 수 있구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대리 위임에 의한 것이면 가능합니다. 또한 콜센테 연락이 왔을 경우에도 분명 본인이 하셨다고 했기에 문제는 없습니다.(그 부분은 녹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가입하신 실손보험에 관하여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실 듯 보입니다.
보험가입 시에 대리 서명으로 걱정이 되시는 군요.
원칙상으로 말씀 드리면 대리 서명은 보험계약의 위반 사항입니다.
보험계약 당시에 위임장으로 대리 서명에 대한 동의가 있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실사가 나오고 확인 서명을 하고 진행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에 대리 서명을 얘기하시면 기존의 보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서명 보완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자필 서명하신거예요.
저도 설계사지만 보험사가 돈 주기 싫어서 별건으로 다 따지네요.
해지말고 유지하세요.
제가 어제 싸인을 A로 했는데 오늘 B로 바꿨어요.
보험사한테 싸인 바꾼거까지 통지 의무는 없습니다.
사망보험은 보통 큰돈이니 딴지 걸 수 있지만 실비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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