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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이주 여성이 한국 남성과 혼인후 얼마가 지나야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 전문가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 감사드립니다.

국내 남성들과 혼인하는 중국, 동남아 등 외국인 여성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문화적 차이 등에 따른 갈등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늘고있습니다.

이혼하게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하여 아이를 남겨둔 채 출국해야 하므로 폭력의 고통 속에 살고있는 이주 여성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외국인 이주 여성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혼인 기간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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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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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적법 규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람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養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