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티비를 보니 노란봉투법이라는 법에 대한 뉴스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궁금해진 점인데 노란 봉투법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가 요즘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2014년에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한 시민 모금 운동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당시 해고된 노동자들이 회사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가압류 소송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시민들이 “한 사람당 1만 원씩 모아서 돕자”는 취지로 돈을 모았고 그때 후원금을 담아 보낸 것이 노란색 봉투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희망을 상징하는 색깔이 되었고, 관련 입법 운동에도 같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 노란봉투법 이름은 2003년에 있었던 두리반 사건에서 나온것같습니다 당시 철거를 반대하던 상인들이 노란봉투에 호소문을 담아서 시민들에게 나눠준게 시작이었다고 하더라구요 그후로 노란봉투가 시민들의 연대와 지지를 상징하는 의미로 자리잡게 되었고 그리고 이런 시민 연대의 상징인 노란봉투 이름을 따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르게 된것같습니다.

  • 노란봉투법(노봉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으로 4만 7천원 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과거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데서 착안한 이 행동에는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은 곧 노조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고, 법안은 자연스럽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