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봉법)’이라는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 법원이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약 47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자, 4만 7천여 명의 시민들이 연대의 뜻으로 4만 7천원 씩 성금을 모아 노란 봉투에 담아 전달했습니다.
과거 월급 봉투가 노란색이었던 데서 착안한 이 행동에는 “노동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움직임은 곧 노조법 개정 논의로 이어졌고, 법안은 자연스럽게 ‘노란봉투법’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