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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몽구스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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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해고에 해당 되나요? 징계 위원회에 관하여

11/1부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실장님과의 분열이 있었고 친동생의 원장님께서 제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이 일하기 어11/1부터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실장님과의 분열이 있었고 친동생의 원장님께서 제가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와 같이 일하기 어려울 거 같다 , 저희 쪽에서 그만 일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저희 병원에서 일 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하시겠어요? 원하는 날짜가 없으세요? 금요일로 알고 있을게요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녹음 기록이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이 해고 통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추가로 사과는 저의 자유라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사과를 강요하시는 거냐 라고 물음에 처음에는 아니시라고 하셨다가 이야기 도중 강요하는 거죠 라고 인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말 후에 원장님이 사직서 권유 하셔서 거부했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셔서 제가 경위 파악이 아닌 반성 요구를 하시는 거 같아 거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징계 위원회 출석서를 13일 오후 15시 경에 주셨고 징계 위원회는 14일 14:00에 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여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원장님이 노무사님께 자문했는데

원장님:"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선생님이랑 일을 할 수 없는 것 해고가 될 거 같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무사님: 징계위원회의 과정을 거려울 거 같다 , 저희 쪽에서 그만 일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 저희 병원에서 일 하는 게 어려울 거 같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하시겠어요? 원하는 날짜가 없으세요? 금요일로 알고 있을게요 하셔서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녹음 기록이 있는데 이 대화 내용이 해고 통보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추가로 사과는 저의 자유라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사과를 강요하시는 거냐 라고 물음에 처음에는 아니시라고 하셨다가 이야기 도중 강요하는 거죠 라고 인정한 내용도 있습니다.

이 말 후에 원장님이 사직서 권유 하셔서 거부했고 시말서를 쓰라고 하셔서 제가 경위 파악이 아닌 반성 요구를 하시는 거 같아 거부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징계 위원회 출석서를 13일 오후 15시 경에 주셨고 징계 위원회는 14일 14:00에 한다는 내용 이였습니다.

징계위원회 여는 이유를 여쭤봤는데 원장님이 노무사님께 자문했는데

원장님:"저와 맞지 않는 것 같고 선생님이랑 일을 할 수 없는 것 해고가 될 거 같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노무사님: 징계위원회의 과정을 거쳐서 해고를 하는 게 합당하다 라고 하여

징계위원회를 진행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원장님께 해고 날짜를 통보 하셨는데 이걸 왜 하냐 라고 물어봤는데 원장님께서 원하시는 날짜 있으시냐 없다고 했으니 이번주 금요일(16일)까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라고 하십니다.

1. 제 기준에서 저 말들이 해고 날짜를 통보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걸 가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걸까요?

2. 징계 위원회 개최 이유를 물어봤을 때 해고가 될 거 같다라고 의사표현을 확실히 하셨고 이 부분에 녹음이 되어 있는 증거가 있음에도 부당해고가 될 수 없는 건가요?

3. 징계 위원회를 참석하고 해고 처리를 받았다고 하면 이런 녹음 내용들을 제가 유리한 쪽으로 내세울 수 없는 건가요?

4.취업 규칙 확인 할 예정인데 확인 했을 때 징계위원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위법에 걸리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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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아직 애매한 상황이고 징계위원회를 한다면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2. 해고가 될 거 '같다'는 확실한 의사표현이 아닙니다.

      3. 징계위원회에서 해고가 되면 해고인 것이고 앞의 일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4. 위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