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 반환 협상은 정부 차원의 협상과 민간 차원의 협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반환 방식은 반환되어야 하는 유뮬의 성격과 반환 형태에 따라 협상, 구입, 기증, 수사 공조 등으로 나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문화재청이 중심이 되고, 민간 차원에서는 문화재청 산하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설립되어 국외 소재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그 결과물을 국내외에 널리 공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라 밖에 소재한 한국 문화재 수량은 전 세계 20개 국가 582개 소장처에 총 167,968점(2016.9.)에 이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