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월세 계약시 체크하거나 처리해야 할 것이 뭐가있을까요?

2021. 07. 01. 22:13

월세로 집을 구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월세계약시 꼭 체크하거나 처리해야 할 것들이 뭐가 있나요?

처음 집을 구하려고해서 막막하네요.

꿀팁있으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1. 대부분의 원룸이 하수구 상태, 싱크대 배관, 세탁기 청소 상태등이 깨끗한 편이 아닙니다. 먼저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냄새가 난다면 거의 해결하기 힘듭니다. 다른 집을 찾으세요.

2. 벽이나 천정에 누수의 흔적으로 얼룩이나 곰팡이의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3.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등이 관리비에 포함되는지 따로 나오는지등을 확인하세요.
대부분 수도세는 관리비에 포함되지만, 나머지 전기세, 가스비등은 따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되도록 1층은 피하세요. 소음과 먼지가 많이 유입됩니다.

5. 원래 주소지가 있어 임시 숙소를 마련하는 경우라면 주소이전을 못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를 못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구하세요. 주소지를 이전할 거라면 등기부등본 반드시 계약일자일에 확인하시고
바로 계약 당일 전입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세요.

6. 집에 입주하시자 마자 집안의 하자 상태를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이 사진들을 집주인에게 통보하세요.
나중에 집을 나올 때 문제될 소지를 미리 없에야 합니다.

이상 저의 경험담으로 써 봤습니다. 모쪼록 도움이 되시길...

2021. 07. 02. 13:2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옹골****

    복채가 발생 하지만 부동산 끼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첫 집은 무조건 부동산을 껴야 안전하며 여러가지 체크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직원 에게 궁금한 점을 몇가지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겁니다.

    계약전에 벽지하고 장판이 안좋으면 갈아달라고 하세요.

    2년 계약은 벽지와 장판 교체 1번 무상으로 집주인이 해줍니다.

    벽에 못을 박을수 있는가도 체크 하세요.

    계약 완료시 동사무소가사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래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습니다.

    2021. 07. 03. 19: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계약서를 쓰기전에 해당 원룸을 방문해서 하자부분

      수도,가스,전기(조명,스위치,전구) 보일러,타일 깨점정도와 곰팡이등을 체크해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건 다 받으시구요

      보통 월세는 큰 하자가 아니면 주인이 잘 안해주려고 할거에요

      적당한 선에서 불편하다 싶은 부부은 꼭 수리를 받고 계약서를 쓰세요

      그리고 원룸을 잘 둘러 보시고 싱크대나 타일등 깨진 부분이 있으면

      미리 사진을 찍어서 집주인이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으시고

      해당 사진은 꼭 잘 보관해두세요

      추후에 원름 걔약이 끝나고 나갈때 집주인이 트집을 잡아서

      수리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꼭 체크하세요~!!

      원룸 계약서를 작성할때 해당 부분을 적어 놓으면 좋습니다.

      추가

      부동산을 통해서 하시면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긴 하는데요

      건물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설정 부분을 잘 보시면 되구요

      (근저당 - 건물을 담보로 은행대출이나 타인에 의한 근저당 설정)

      예)

      원룸에 매매가격이 1억인데

      대출 1억을 받아서 근저당이 1억이 잡혀있다.

      그럼 실제는 원룸은 0원입니다.

      내 월세보증금이 1000만원이면 추후에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 1억에 낙찰이 되면

      근저당을 설정해둔 은행이나 타인이 1순위가 되므로

      문의주신 분의 보증금 1000만원은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월세의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라서 최악에 상황을 말씀드린거에요^^

      보통 전세에서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위에 언급한 원룸에 하자 부분만 잘 체크하시면 큰 무리는 없을듯 합니다.

      2021. 07. 03. 18:2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중요하지만 그먼저 할것은 그집의 담보비율입니다 집이 과도하게 채무가 잡혀 있다면 게약만기시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 그것이 제일 중요한 체크 사항입니다 또한 집의 하자여부를 꼼꼼히 살피는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하자 발생시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고쳐야 하지만 나몰라라 하는 주인이 있을경우를 대비 미리 계약하기전 이나 계약시 이점을 곰꼼히 살펴 계약서에 기재하는것이 중용하고 이사가기전 하자여부를 살펴서 하자가 있으면 집주인에게 수선을 요구하여 이사를 가는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사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2021. 07. 02. 09: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원룸을 알아보실때 먼저

          인터넷이나 다방 직방등의 어플을 활용해

          방을 구하려는 동네의 평균 시세 파악 및 주변 원룸의

          기본적 옵션사항 파악해 두신후 직접 방문하시면 요청사항들을 말하며 협상하시기 보다 수월하실것입니다.

          원룸계약시 체크 포인트

          1.등기부등본확인

          계약하고자 하는 집주소가 맞는지 그리고

          소유자가 집주인 이름이 맞는지 ,집이 경매에 넘어 간것은 아닌지,대출은 없는지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사기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2.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등기부등본을 떼서 확인한 후 계약서를 쓰고 보증금을 입금했다면 다음으로 반드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건물이 넘어가는 상황등이 벌어졌을때 최우선 변제권이 성릾하여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원룸주변 교통 및 편의시설 확인

          4.방음여부

          5.관리비

          관리비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체크

          6.누수,곰팡이등 이상여부 체크

          7.난방 작동 체크

          이러한 점 주의하시면 안전하게 계약 하실 수 있을것입니다.

          2021. 07. 01. 23: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