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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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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종합소득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빼나요?

세무회계 공부했는데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만 분류과세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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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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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누진과세 체계이므로

    모든 유형을 합산하여 과세하면 세부담이 높아지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장기간 형성이 소득이 일시적으로 실현되는 효과로 인해 실현된 시기(양도일,퇴직일)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면 현행 누진세율 구조상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다른소득과 분류하여 개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일시 우발적으로 큰소득이 과세되기 때문에

    매년 발생하는 종합소득과 합산하면 그세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크기 때문에 종합소득과 합산한다면 세금 부담이 엄청 높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하여 과세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수의 전민수 대표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포함되는 6가지 소득은 1년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매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다년간 쌓인 소득이 한번에 발생하기 때문에 합산해서 신고할 경우 '결집 효과'가 나타나, 세금이 너무 과도해지는데요,

    (소득세율이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

    이 때문에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계산하여 신고하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