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중인 부모님은 형제 자매중 아무나 1사람은 공제 받는데요?

2020. 01. 29. 18:27

현제 국내에 거주중인 부모님은 부양을 하지 않아도 형제 자매중 1사람은 당연히 공제대상이 되는것은 형편성에 어긋나지 안는건가요 어짜피 부모님은 부양하지 않아도 공제받을수 있고 배우자 부모는 부양을 해야된다는 의견이고 또 배우자 부모에 대해서 공제를 해 줄것 같으면 내국인 외국인 을 구분하는건 잘못된건 아닌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이 연령(60세 이상) 및 소득(1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형제 자매 중 1인은 부양가족으록 등록하여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직계존속의 소득이 과세기관에 노출되므로 보통 가족관계증명서만 제출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등록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또한 동일합니다.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거주자,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것은 비거주자인 경우 해외에 있어 소득파악이 어려우므로 제출할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https://www.nts.go.kr/call/year_end/2014/tax/ye0008-20.htm

위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1. 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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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 부모님이 외국 거주하는 외국인일 경우 인적공제 받기 어려운 점은 아쉽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부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외국인을 조건을 두는 점은 저도 아쉽지만, 내국인일 경우 국내에서 생활하며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서 각종 의무를 다하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감면해 주지만, 외국거주 하시는 경우 해당 국가에 세금을 내고 소비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30.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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