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소수점으로 주식 모으기 하고 있는데 온주 전환 필요한가요?
소수점으로 주식 모으기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온주 전환하라고 팝업이 뜨는데 굳이 필요한가요?
개미가 의결권 행사할것도 아니고 그냥 모아가면서 배당이나 받아먹는건데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투자하시는 목적인 차익과 배당금이실 경우 굳이 온주 단위 전환은 필요없습니다.
온주의 경우 실시간 거래가 자유롭고 증권사 이동이 자유롭지만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안된다면 전환이 필요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온주 전환하지 않아도 배당은 지분 비율대로 지급됩니다. 의결권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매도 시 유동성 측면에서 온주가 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굳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소수점 주식의 단점은 의결권이 없는 것인데,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의결권에 큰 관심이 없다면 굳이입니다.
증권사 입장에선 추가 매수를 권유하려는 홍보차 알람을 보내는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증권사 명의로 묶여 있어 온주 전환 시 비로소 본인 명의의 온전한 주권이 확보됩니다. 의결권이 필요 없더라도 온주가 되면 증권사 시스템 오류나 파산 등의 리스크에서 자산을 더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또한 소수점 상태에서는 배당금 계산 시 소수점 이하 단위가 절사될 수 있으나 온주는 정확한 배당이 보장됩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온주 전환을 해야만 타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타사 대체 출고 기능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하신다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 위해 1주 단위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단순히 모으는 과정이라면 소수점으로 두어도 무방하지만 자산의 독립성과 유동성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납니다. 결국 온주 전환은 개미 투자자에게도 단순한 형식 이상의 법적 지위와 자산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증권사 명의로 보관되고 고객은 지분권만 갖는 구조이므로 의결권 행사나 주주명부 등재가 필요 없다면 굳이 온주 전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온주로 전환하면 직접 보유 주식으로 인정되어 의결권·주주혜택·대체거래소 매매 등에서 제약이 줄어들 수 있으니, 장기 보유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한 번에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도 배당금과 시세 차익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으므로 장기 적립식 투자가 목적이라면 굳이 온주 전환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온주로 전환하면 장중 실시간 매도가 가능해져 시장 변동이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타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는 등의 자산 통제권이 강화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의결권에 관심이 없더라도 매도의 편의성을 고려한다면 1주가 채워질 때마다 전환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조각으로 있어도, 배당과 수익은 챙길 수 있습니다. 허지만 내이름으로 된 진짜 '내 주식'이 되려면 온주 전환이 필요합니다. 1주가 되면 나중에 다른 증권사로 주식을 옮기거나 원하는 가격에 즉시 파는게 가능해집니다. 그말은 관리하기가 훨씬 편해져요. 그리고 당장 의결권이 급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자산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전환해두는 것이 유리하긴합니다. 그러니 가끔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소수점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중간중간 뜨는 온주 전환 팝업은 소수점 주식을 온주(1주 단위)로 바꿔서 실제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입니다. 소수점 주식은 배당금 분배는 가능하지만 의결권 행사는 불가능하므로, 단순히 배당 수익과 가격 상승만 기대하는 경우 굳이 온주로 전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온주 전환을 하면 매매 시 더 유연하게 거래할 수 있고, 온주만 보유한 투자자와 동일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추후 의결권 행사나 적극적 주주 활동을 고려한다면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