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닌데 간호사가 의료행위셕션해도 되나요
요양원은 의료기관이 아닌데 간호사가 의료행위셕션해도 되나요
셕션해도 되나요 요양원입니다.불법인지 알고싶어요.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는 간호사가 어떤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군요. 우선, 요양원은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와 같은 의료 전문 인력이 요양원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범위 내에서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관찰하고 기본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맡습니다. 다만, 간호사가 요양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는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보통 병원의 의료행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구체적인 행위의 성격과 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적인 기준을 철저히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원 내에서의 구체적인 의료 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거나 필요한 경우 법적인 자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진료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만 해주세요.
요양원에서 간호사의 의료 행위, 특히 석션(흡인)은 상황에 따라 합법일 수도, 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지만, 요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간호사의 재량 범위와 가능한 의료 행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간호사의 면허 범위, 환자의 상태, 그리고 요양원의 구체적인 운영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석션은 의료 행위에 해당하며,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원에서 간호사가 이를 시행하는 것은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이거나 의사의 지시 및 감독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법규와 지침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