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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코레아24.03.05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부가세 300만원을 신고했다면 매출이 3천인데 여기세 매입, 비용처리를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소득으로 잡히는 건가요?

부가세 300만원에 대한 매출에 비용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소득이 3000만원으로 그대로 잡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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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수익 3천만원에서 비용 xx원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출 3000만원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을 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 뺄 것이 없다면 매출 3000만원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아닌 기준경비율 이라는 것으로 처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의 개념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300만원 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매출은 최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한편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금액은 매출에서 매입원가, 직원 급여

    등의 인건비, 4대보험료, 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오품비,

    제세공과금, 접대비, 차량유지비, 세무 기장 빛 세무조정료, 세무자문료, 사업

    관련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처리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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