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검정고시가 시행되는 학교에는 당일 430명 규모의 응시생이 있다면 보건실이 정상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교보건법에 따라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원칙적으로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고 시험일에도 안전과 응급상황 대비를 위해 상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국가시험에서는 응급처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응시생 보호 목적상 보건교사 또는 간호인력이 공식적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실제로 검정고시 사업지침에도 별도 시험실이나 보건실에서 응시가 가능한 조항이 존재해 하루 동안 보건교사 상주가 보장됩니다. 결론적으로 당일 보건실 운영과 보건선생님 상주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