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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기관) 자동차세 질문합니다~

내연기관차를 타서 연초에 이미 자동차세를 납부 하고, 5,6월에 기존차를 팔고 전기차로 구매 했다면 자동차세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알기론 전기차는 연에 13만원인데

올초에 내연기관차 자동차세로 70만원을 이미 냈다면 돌려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이고 미리 연납하셨나 보네요 그거 다 돌려받으실수 있어요 차 파신 다음에 관할 구청 세무과에 전화 한통 넣으시면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서 통장으로 넣어주거든요 전기차는 새로 등록하는 시점부터 다시 계산해서 고지서가 나올 테니 걱정 마시고 일단 환급부터 챙기시는게 우선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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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연초에 이미 연납(일괄납부)했다=5~6월에 차량을 매도하면서 말소등록 하면

    남은 기간(7~12월)의 자동차세가 환급될 수 있다

    전기차를 새로 샀을떄=새로 등록한 시점:전기차 자동차세가 부과 시작

    전기차:세제 혜택있어서 연간 13만원 정도 수준으로 고정되어 있다

    내연기관차 세금과 전기차 세금: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음

  • 자동차세는 소유 기간 기준이라 기존차 매도 후 말소되면 남은 기간 세금은 환급됩니다. 전기차는 새로 등록한 시점부터 별도 부과돼요. 보통 차액만큼 돌려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