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새차를 사면 자동차세를 내지 않나요?

이번에 전기차를 새로 구매하여 취등록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연기관 차량을 판매하였더니 1년 연납으로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았습니다. 그럼 새차를 산 첫해에는 자동차세를 안내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차 구매 시에도 자동차세 부담 발생하며, 추후 고지서 받으시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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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기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불받은 것이고, 새 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