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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는 어떤 경우에 설치하나요?
아파트나 건물에 설치되는 비상방송설비는 어떤 조건이 주어졌을 때 설치를 하게 되고 언제 방송이 나오게 되어 있나요? 설치를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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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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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에 대해 질문을 하신듯 합니다.
그 대상은 층수가 11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이거나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일 때 설치를 하게 됩니다.
또한 화재신고를 수신한후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방송이 개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전기기사 취득 후 현업에서 일하고 있는 4년차 전기 엔지니어 입니다.
비상방송설비는 주로 대형 건물이나 아파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 중요한 공간에 설치됩니다. 특정 크기 이상의 건물이나 특정 층수 이상 건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나 기타 비상 상황 발생 시 경고음을 발표하여 대피를 안내하는 역할을 하며, 전기적 결함이나 화재신고 등의 조건이 충족될 때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그러나 각 국가나 지역의 규정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국가나 지역의 건축법이나 소방 안전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상방송설비는 말그대로 비상시에 아파트 입주민이나 건물 방송음향설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건데요.
요즘 아파트 경우 거의 의무적으로 설치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