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디자인 특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키프리스에서 디자인 검색을 해보니 최근에 등록한 동일한 디자인이 검색되었습니다.
네이버나 쿠팡 1688등을 뒤진 결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그것보다 몇년 전부터 팔던 것은 확인했습니다.
디자인 특허 일부심사 같은 경우는 심사관들이 다른사람이 전에 팔고 있었는지를 검사하지 않고 그냥 내준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은 그 점을 악용해서 자기만 팔고 다른 사람이 그 상품을 파는 것을 막고자 최근에 디자인 특허를 등록한 거 같은데요
만약 제가 판매를 시작하고 그 사람이 저의 판매를 방해한다면 그 특허가 무효니 업무방해? 같은 걸로 고소할 수 있다는 글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디자인 특허만 등록해 놓고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나요?
왜냐하면 디자인 특허 등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판매자들이 일단 키프리스 검색해보고 디자인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특허가 무효이든 유효이든 상관없이 상품을 수입하기 꺼려하는 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그 자체만으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등록료를 내고 행정청에 등록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에 등록료를 내고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디자인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분이 출원전에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면 그 디자인권에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 또는 간이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디자인권 포기를 종용할 수 있구요.
신규성 또는 창작용이성 주장이 가능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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