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 디자인 특허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중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키프리스에서 디자인 검색을 해보니 최근에 등록한 동일한 디자인이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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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나 쿠팡 1688등을 뒤진 결과 동일한 디자인으로 그것보다 몇년 전부터 팔던 것은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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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특허 일부심사 같은 경우는 심사관들이 다른사람이 전에 팔고 있었는지를 검사하지 않고 그냥 내준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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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사람은 그 점을 악용해서 자기만 팔고 다른 사람이 그 상품을 파는 것을 막고자 최근에 디자인 특허를 등록한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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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제가 판매를 시작하고 그 사람이 저의 판매를 방해한다면 그 특허가 무효니 업무방해? 같은 걸로 고소할 수 있다는 글은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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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사람이 디자인 특허만 등록해 놓고 아무일도 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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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디자인 특허 등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막는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른 판매자들이 일단 키프리스 검색해보고 디자인 특허가 등록되어 있으면 그 특허가 무효이든 유효이든 상관없이 상품을 수입하기 꺼려하는 점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그 자체만으론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적법하게 등록료를 내고 행정청에 등록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행정청에 등록료를 내고 권리를 취득했는데 그 사람을 처벌하는건 문제의 소지가 크다는걸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등록료를 납부해야 디자인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만, 그 분이 출원전에 동일유사한 디자인이 이미 공지되어 있었다면 그 디자인권에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소지는 있습니다. 또는 간이하게 내용증명을 보내 디자인권 포기를 종용할 수 있구요.

    신규성 또는 창작용이성 주장이 가능할수있습니다.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