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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태양새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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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창문에서 바람이 심하게 들어오는데 ‘주관적’이라며 교체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 입주 후 창호 하자를 접수한 상황입니다.

현재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도 외부 바람이 체감될 정도로 유입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찬바람이 직접적으로 느껴질 정도입니다.

시공사에서는

“산대방(산 쪽 방향)이라 바람이 불 수 있다”

“춥게 느껴지는 것은 개인차(주관적 체감)”

라는 이유로 창호 교체는 불가, 보수만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토부 민원을 넣었으나,

“창호 교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며

단순 체감은 객관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

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창문 바람 유입을 ‘객관적 하자’로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창문에 비닐을 붙였을 때 흔들리거나 빨려 들어가는 영상은

공식적인 입증 자료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건가요?

연기(향·스모그) 테스트, 풍속계 측정, 열화상 촬영 중

실제로 분쟁이나 하자 판정에서 인정되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단순 보수가 아닌 창호 교체 요구가 가능한 기준이나 판례·사례가 있다면

어떤 경우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실제 하자 분쟁이나 국토부·하자심사위원회 대응 경험 있으신 분들의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람찬왕나비140

    보람찬왕나비140

    창호 바람 유입은 체감이 아니라 객관적 수치 시험 결과가 있어야 하자로 인정됩니다.

    실무에서는 연기 테스트 영상 + 풍속계 수치 측정이 가장 인정 가능성이 높고, 열화상은 보조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자료로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야 보수 범위를 넘어 창호 교체 요구가 가능합니다.

  • 단순한 '춥다'는 체감만으론 객관적 하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입증 가능한 수치나 영상 자료가 필요해요.

    제 경험상 아래 방식들이 실제로 분쟁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풍속계 측정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실내 바람 유입 속도 측정

    한국시설안전공단 기준 이상일 경우 ‘하자’ 인정 가능

    -열화상 카메라 촬영

    실내외 온도차가 클 때 냉기 유입 부위 시각화

    냉기 유입 경로가 명확히 드러나면 좋은 자료 됩니다

    -연기(향/스모그) 테스트

    현장감 있고 직관적이지만, 공식 입증 자료로는 약함

    풍속계나 열화상 자료와 보완 자료로 함께 제출하면 효과적입니다

    창호 ‘교체’까지 인정받은 경우는 동일 부위 반복 하자, 누수·결로·곰팡이 등 2차 피해, 인접 세대와 비교해 명백히 기능상 불량

    이런 "명확한 기능 저하 또는 반복된 보수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여야 교체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