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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 기준이 2000만원으로 변경되기 전만 해도 아버지께서 쓰신 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을 아들인 제가 소득공제를 받았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연금 소득기준을 초과해서 수령중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부터는 아버지가 쓰시는 카드나 현금영수증 등의 금액은 제가 소득공제 받지 못하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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