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2024년 6월까지 직장에 다녔다가 퇴사 후 재취업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분까지는 20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하면되고, 이후 7월 부터는 배우자 직장앞으로 올려서 신고 할 수 있나요 ? 이렇게 할 경우 남편이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제가 홈택스에서 동의만 해주면 되는걸까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5월 종소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시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것처럼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6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남편분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본인의 24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월 분까지는 20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여 환급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신고당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24년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께서 본인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모두 환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모두 환급이 안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