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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달달한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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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후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제가 2024년 6월까지 직장에 다녔다가 퇴사 후 재취업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분까지는 20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 하면되고, 이후 7월 부터는 배우자 직장앞으로 올려서 신고 할 수 있나요 ? 이렇게 할 경우 남편이 회사에 가족관계증명서 제출하고, 제가 홈택스에서 동의만 해주면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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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5월 종소세 신고기한 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총급여 500만원 초과시에는 배우자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말씀하신것처럼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남편분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6월까지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시 남편분의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에는 배우자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세는 개인별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본인의 24년 총급여가 500만원 초과하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음해 5월 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6월 분까지는 2025년 5월에 종소세 신고하여 환급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신고당시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배우자분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24년도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남편분께서 본인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6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모두 환급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모두 환급이 안되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