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행규칙 시행령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법공부를하다보니 궁긍한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통상 입법이 되면 법이 있고 시행규칙이있고 시행령이 있는데 차이점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법은 국회가 만드는 가장 상위 규칙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드는 법의 실행 세부지침입니다.
시행규칙은 각 부처 장관이 만드는 더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규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법: 모든식품에는 유해물질을 사용하면 안된다
시행령: 유해물질에는 A,B,C가 포함된다
시행규칙: A 성분의 기준치는 00mg 이하로 한다
안녕하세요. 이힘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 : 국회에서 제정하는 가장 상위의 규범으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함
시행령 : 법에서 위임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이 정하는 명령
시행규칙 : 시행령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을 각 부처의 장관 등이 정함
즉,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순으로 위계가 있으며, 내용도 점점 구체적이에요.
이 세 가지는 함께 작동하면서 실제 정책이나 제도를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게 도와줘요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시행령이란 법류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것이며, 시행규칙은 시행령의 내용을 상세히 정하기 위하여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률의 경우에는 정부의 중앙행정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대한 정책 집행을 위해서 마련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도 하며, 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싱행규칙의 경우에는 총리령 혹은 부령이 이에 포함되여, 법률과 대통령령의 시행을 위해 만들어지게 됩니다. 총리소속기관에서 마련한 령은 총리령,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만든 것이라면 부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법, 시행규칙, 시행령의 차이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이란 국회에서 재정되는 사회 규범으로, 국가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규칙은 법률 또는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서 각 부처의 장관이 제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을 의미하고
시행령이란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이 제정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법률은 국회에서 국가의 규율을 정하기 위하여 정하는 규범이고, 시행령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령으로, 법률의 하위법령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의 하위법령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시행령은 법을 어떻게 집행하면 될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내리는 부분입니다
시행규칙은 시행령을 좀 더 세분화해서 실제 일상생활에 법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시행령->시행규칙 순서로 더 세분화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순으로 강제력과 권한이 높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제정, 이를 토대로 대통령령으로 정부 제정이 시행령, 그 후 각 기관이나 지자체가 시행규칙으로 이를 세분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