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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 일할계산)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12/1은 최저시급X8(2023년기준)+12월 둘째주 주급(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적용)+나머지 15일 분에 대해 209시간을 활용하는 방법으로하여 대략 213만 정도가 나오더라구요.아무쪼록 방법은 여러가지가있는데 30으로 나눌경우 최저임금에 위반되니 적절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한 노무사님의 블로그를 보니 월급제의 결근/휴가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일급계산방식이적합하고, 월급제의 입사/퇴사/휴직 등 일정기간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비례반영하는 일할계산이적합하다고 되어있었습니다. 후자의 방법을 적용해야하는 경우같은데.. 이 방법을 사용하는 계산법도알고싶습니다. 아 아직 특별한 임근관련 근로규칙은 없는 회사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산정한 급여가 실제로 받아야되는 급여일까요?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9월달 월급 산정 금액에 대해서 궁금합니다.만약에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 (휴식 1시간 포함)으로 근무를 하게 된다면 시급 9620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9월 28일, 29일, 30일은 공휴일이라 유급휴가로 쉬었는데 제가 계산한 금액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근무일수 22일 (1~3, 6~10, 13~17, 20~24, 27~30 (공휴일 포함)) + 주휴일 4일 (5, 12, 19, 26) = 26일26일 x 8시간 x 9,620원 = 2,000,960원 (세전 기준) 이 맞을까요? 제가 혹시 놓치고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 유급휴일 질문드립니다9/30 공휴일 하루가 유급휴일 적용이 되는데, 이때의 하루치 급여가 "1일치 통상임금"인가요? "1주 근로시간/40시간x8시간x시급"인가요? 1일치 통상임금 즉, 76960원으로 처리될줄 알았는데주휴수당과 같은 금액인 30784원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주말근무에 휴일수당이 붙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근무지가 도서관이라 월요일이 휴일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랑 다른 실제 근무시간과 시급 주휴수당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근로시간 (첫째주 66시간 근무) 나누기 40시간]x8시간x시급을 해야할까요?근로계약서 상으로 지급 받을 거면 연장근무수당 1.5배도 받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게 맞을까요?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법인 회사 구내식당 365 운영되고 있는데 성탈절때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나요?1. 5인 이상 기업입니다.2. 시급제 10,500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3. 매주 수요일은 정기휴무로 근로자분께서 쉽니다.이런 경우 근로일수 : 27일시급 10,500원기본금 10,500x8시간x27일 = 2,268,000원주휴수당 10,500원x32시간 = 336,000원휴일근로수당 10,500x8시간x1.5 = 126,000원지급총액 : 2,730,000원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연봉제 무급휴무시 차감 방법 알려주세요?월급여 = 기본급 + 차량유지비 + 고정연장수당(통상시급 x 고정연장근로시간 × 1.5) 로 된 포괄연봉제에서 연차소진 후 무급 1일 쉬었을때, 시급 x 8로 무급을 공제한다고 하면 시급 계산 방법이1. 월급여/2092. 월급여/(209+고정연장근로시간x1.5)어떤 계산 방법이 적합한가요혹은3. 월급여/(31-1) 처럼 일할계산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계산 법중 통상임금 알려주세요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예시) 1개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시간당 통상임금 = 150만원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기준 근로시간) = 7,177원• 1일 통상임금 = 7,177원 X 8 (1일 근로시간) = 57,416원• 만약, 미사용연차일 수가 10일이라면 57,416원 X 10일 = 574,160원여기서 통상임금이 세액 공제 뺀 월급으로 봐야하는건가요? 22년 9월26일 입사후 23년 12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하기로했습니다23년9월25일까지 사용할수있는연차는 13개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다사용하여 0개입니다 1개를 이월 하여 13개를 사용하였으며 1년지나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하한다면 톼사후 14개의 연차수당을 받아야하는거아닐까요?.. 좀전에 질문에 13개라고 하셔서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4일 제도 도입 시 연차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주4일제 도입을 준비중인데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 산정방법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이걸로 알고있습니다.여기에서 '사업장 내 통상의 근무자'가 기준이 되는데 전체 근무자가 주4일제로 운영이 된다면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의 구분이 없기에 위 식은 활용 못하나요?주40시간에서 주32시간으로 줄어들어도 똑같이 15일이 발생하나요?근로기준법 60조 1항에서의 기준은 주40시간 기준이 아닌가요? 주4일제 도입 시 직원 연차를 효율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보수를 계산하나요?근로기준법 상 4시간 근무당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아르바이트를 구하고 있는데요. 일일 10시간의 근무시간 중 120분(2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공고되어있습니다.이러한 경우 급여를 계산할때 '시급 x 10시간'으로 해야하나요? '시급 x 8시간'으로 해야하나요?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포함한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조건을 만족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6일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법 문의저희는 병원이어서 월~토요일까지 주6일근무합니다단시간근로자 일 4시간씩 주6일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법 = 통상근로자 연차일수 X (단시간근로자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시간1. 소정근로시간 계산 -> 일 4시간 X 6일 / 5일 = 4.8시간15일 X (4.8시간 / 8시간) X 8시간 = 72시간하루 근무시간(1일연차사용시간) 4시간 -> 72시간 / 4시간 = 18일2. 소정근로시간 계산 -> 일 4시간 X 6일 / 6일 = 4시간15일 X (4시간 / 8시간) X 8시간 = 60시간하루근무시간(1일연차사용시간) 4시간 -> 60시간 / 4시간 = 15일1번 계산은 소정근로시간을 1주 총 근로시간을 5일로 나눈것이고 2번 계산은 1주 총 근로시간을 실근무일인 6일로 나눈것입니다주5일 근무자라면 문제없이 2번 계산식으로 하면되겠지만주6일 근로자에게는 1번과 2번중 어떤 계산방식을 사용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만약 저 두가지 방법이 틀렸다면 다른 계산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