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구내식당 365 운영되고 있는데 성탈절때 휴일근로수당을 줘야하나요?
1. 5인 이상 기업입니다.
2. 시급제 10,500원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고
3. 매주 수요일은 정기휴무로 근로자분께서 쉽니다.
이런 경우
근로일수 : 27일
시급 10,500원
기본금 10,500x8시간x27일 = 2,268,000원
주휴수당 10,500원x32시간 = 336,000원
휴일근로수당 10,500x8시간x1.5 = 126,000원
지급총액 : 2,730,000원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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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위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시간*1.5*10,500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책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크리스마스(공휴일)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한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